실업급여 주식, 부정수급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주식 수익 관련해서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퇴사 후에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 하던 주식에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업급여 받은 걸로 새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지?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쿠팡 같은 부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시원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부정수급 유형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 4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직 사유 거짓으로 신고함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 처리해줌)
  • 취업 중인데 실업했다고 거짓말함
  • 새로 직장 잡았는데 취업했다고 말 안 함
  • 재취업 활동 안 하면서 한다고 함

실업급여 주식 부정수급 여부

단순 주식 투자는 취업 소득이 아니라 금융 소득입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타든 장투든 배당금 받든 안 받든 상관 없습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전부 가능합니다.

만약 전업 주식투자자라서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전업 부동산 투자자, 유튜버, 블로거들도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특이한 경우로 지인이나 가족이 주식회사 설립하는데, 내가 무급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각종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취업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려면 ‘취업’을 안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취업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때
  • 3개월 넘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 일용직근로자, 단기예술인이 한 달 미만으로 계약할 때
  • 예술인이 월 50만원 이상 고용계약할 때
  • 특수고용직(화물차 운전, 골프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월 80만원 이상 받을 때
  • 구직급여일액(1일 최대 66,000원) 이상 돈 받을 때: 번역, 수수료, 프리랜서, 크몽 포함

반대로 생각하면 정기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일당만 받는 거죠. 그 일당도 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물론 부정수급에 걸릴 수는 있죠. 근데 전산에 남지도 않고 아무 서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쿠팡에서 알바하는 건 수익으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그동안 받은 돈의 5배를 돌려내야 하고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되는 경우와 주식투자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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