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방법 및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경우에는 덜 내는지 그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단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면 내게 되는데요.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pc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https://newscubic.com/wp-content/uploads/2024/03/자동차세-납부-대상-조회-optimized.png)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납부>납부대상조회>차량번호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기 차량번호를 쓰고,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그러면 얼마 내야하는지 나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https://newscubic.com/wp-content/uploads/2024/03/자동차세-조회-1-optimized.png)
대부분 자차 소유주분들이 연세액 납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 여태까지 분납하고 계시다가 연납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연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연세액납부>자동차세>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뜨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세금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경우 이택스(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이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얼마?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속 납부가 아니라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일찍 내면 내야 할 전체 세금에서 5%를 할인해줍니다. 우리나라 국민 90% 정도는 연납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반대로 분납이란 자동차세를 4번에 나눠서 내는 겁니다. 목돈 나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분납 하시면 됩니다.
연납/분납 기간
연납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분납
- 2분기 분납: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9월 1일 ~ 9월 30일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배기량
배기량이 달라지면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비영업용 차량은 아래와 같은 세금이 나갑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없이 그냥 10만원입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cc~1600cc: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영업용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1,600cc 이하 18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그런데 정부에서 곧 자동차세를 손본다고 합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배기량은 낮추면서 출력이 좋은 차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자동차세 개편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2. 연식
3년 이상 차량은 매년 연세액의 5%씩 감소해서 최초에 냈던 세금에서 12년까지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연세액이 새 차일 때 100만원이었다면
- 3년차: 95만원 (100만원 – 5만원)
- 4년차: 90만원 (95만원 – 5만원)
- 5년차: 85만원 (90만원 – 5만원)
이렇게 깎이고요. 최소 50만원까지 내려가고 그 밑으로는 안 깎입니다. 자동차365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연납 할인, 계산기를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