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 내는 팁

전월세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안 해도 괜찮다”는 인식으로 넘기곤 하셨죠.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월세가 50만 원이든, 전세 1억 원이든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일이지만, 이를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두시고, 상황에 맞게 처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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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이번 6월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단순 미신고의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계약 금액,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실수로 넘어간 경우라도 예외는 없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은 세입자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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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해당 없을 것 같은데요?” 하시지만,
실제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더 넓습니다.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 상가 안 주택, 공장 내 거주 공간 등
  •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월세 주택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
  • 출장용 단기 임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체류 공간

이런 경우에는 꼭 주의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체결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계약 갱신: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재신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전월세신고로 인정
계약서 없이 체결한 임대차: 실거주 증빙이 가능하면 신고 의무 발생

특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는 경우,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갱신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처리됩니다.

Q2.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해도 괜찮을까요?
A. 네.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한쪽만 해도 신고는 유효합니다.

Q3.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4. 과태료 부과 시 항의나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A.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 임차인도 전월세신고 대상인가요?
A.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왜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했을까요?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정보가 불투명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세입자들은 확정일자 등록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시세 파악이 쉬워지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 차원의 임대주택 정책 설계가 수월해지며
임차인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작동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정해진 신고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보신 김에 계약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신고를 미리 완료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신고가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