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봐야 할 때, 회사에 잠시 일을 쉬고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가족돌봄휴직’이에요. 그런데 신청하려면 ‘진단서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진단서가 언제 필요한지, 없이도 가능한지 쉬운 말로 정리해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 진단서
진단서는 왜 필요한 걸까?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말 가족이 아픈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된 절차예요. 사업주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꼭 진단서여야 할까?
꼭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족의 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아래 서류들로도 충분해요.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
- 장기 치료나 입원 기록이 있는 서류
즉, 가족의 돌봄 사유와 기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굳이 ‘진단서’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병원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아래 내용이 들어 있으면 충분해요.
-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 병명 또는 증상 요약
- 치료 기간 또는 요양 필요 기간
- 병원명, 의사 이름, 발급일
회사는 이 내용을 보고 “가족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구나”를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가족돌봄휴직은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최대 9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확인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 이 범위 안이라면 그대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요양 2개월 필요”라고 적혀 있다면 60일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서류 없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진단서 없이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단기간 치료나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입원확인서 등으로 이미 입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응급상황으로 당장 휴직이 필요한 경우 (나중에 사후 제출 가능)
이럴 때는 우선 회사에 사유를 설명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진단서 제출할 때 주의할 점
진단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적혀 있다면 뒷자리는 반드시 가려서 제출하세요. 병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사본을 낼 때는 ‘원본대조필’이라고 적어 서명해두면 안전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는 마음이 급하지만, 제도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일보다 가족이 먼저인 순간을 지켜주는 제도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