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사고 나기 전에 벌금부터 맞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식당, 학원, 미용실 등 근로자와 직접적인 물리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 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산재보험만 들었는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근재보험이 왜 별도로 필요한지 이번 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산재보험 vs 근재보험, 뭐가 다르죠?
많은 사업주분들이 “산재보험 가입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 근재보험: 산재보상 외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민간 보험
즉, 산재보험은 공적인 최소 보장이고, 근재보험은 민사 소송 리스크까지 막아주는 민간 보장입니다.
실제로 산재처리를 했더라도, 유족이나 근로자가 “회사 과실이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 근재보험이 없다면, 그 배상액은 전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죠.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 업종: 식당, 카페, 공장, 학원, 유치원, 건설업 등 대부분의 중소사업장 해당
- 특례적용: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공사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가입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이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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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처벌 및 불이익
- 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및 가입 소급분 징수
- 근재보험 미가입 시: 가입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산재 발생 후 민사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전가됨
즉, 법적 의무는 산재보험에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근재보험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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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보장내용
- 업주 배상책임 담보: 산재 인정 후 근로자 또는 유족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보장
- 국가구상권 대응: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할 때 보험으로 대응 가능
-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 형사처벌 대상 사건에 대해 합의금 일부를 보장하는 특약 선택 가능
보험료는 얼마쯤?
- 업종, 매출액, 직원 수, 위험등급에 따라 차이
- 예: 음식점 업종 기준, 직원 3명일 경우 연 20만 원~40만 원대
-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수시로 보험증권 제출 요구됨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지만, 한 번의 사고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직원이 1명뿐인데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 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산재보험은 의무이며, 근재보험도 꼭 필요합니다.
Q.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정기적으로 일하면 포함됩니다.
Q. 산재보험만 있으면 민사 책임도 다 면책되나요?
→ 아닙니다. 산재는 공적 보장일 뿐,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Q. 근재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 민간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견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함께하는 이상, 안전사고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다치는 순간, 치료비는 물론 유족 배상, 형사 문제까지 겹쳐서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그 위기를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면, 내일을 위해 이 보험부터 확인해보세요.
당장 내일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그때 미리 대비한 사장님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