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효도라 생각하면서도, 부쩍 높아진 물가에 가계부 쓰다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챙기면 나만 손해인 대전광역시의 어르신 지원 혜택, 우리 집도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대전광역시의 효도수당과 장수축하금 정보를 리스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장수축하금 (시 전체 공통)
대전시에서 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께 드리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 지원 금액: 100만 원 (현금 1회 지급)
- 지원 대상: 만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
- 거주 요건: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 자치구별 효도수당 (3세대 가정)
대전은 각 구청에서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거주하시는 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덕구 및 유성구 효행장려금
- 지원 금액: 연 20만 원
- 지원 조건: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요건: 해당 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동구 효도수당
- 지원 금액: 연 10만 원
- 지원 조건: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요건: 동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구 및 서구
- 중구와 서구는 현재 대덕구·유성구·동구처럼 ‘3세대 효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인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명절 위문금이나 생신 축하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세대 동거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