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도 두루누리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직원을 두세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죠. 복잡할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대상자: 신규 가입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 지원비율: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단, 일용직 등 일부 고용형태나 고소득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 방법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 지원대상 확인 메뉴에서 근로자별 지원 가능 여부 조회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만 선택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전자신청 (추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 체크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서면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서식은 다음 경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근로복지공단 → 메인화면 → 서식자료
- 국민연금공단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신청기간과 처리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승인 후 다음 달 보험료부터 지원이 반영됩니다. 단,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기간’으로, 공단에서 집중 홍보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용보험만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 이후의 보험료만 지원되며, 과거 미납분이나 신청 전 납부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5분이면 충분!
두루누리 지원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5분이면 신청을 마칠 수 있는 간단한 제도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주라면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한 번 조회해보세요.
정부 지원으로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바로 두루누리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