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방법, 월보험료 등을 정말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가입할 때 정부에서 보험료를 일정 부분 내주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저소득층의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체국이 제공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연간 1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2,000만 원의 사망 보험금과 다양한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저렴한 보험료: 일시납 방식으로, 연간 1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높은 보장금: 사망 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 상해 보장: 재해 입원, 통원, 장해 등 다양한 상해 상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 받고 가입하는 법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보험이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기의 경우 1년에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만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요.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대납해주게 됩니다.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치게 되고,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을 줍니다.
재해로 인해 다치고, 그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주는데요. 수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1종수술: 10만원
- 2종수술: 20만원
- 3종수술: 30만원
- 4종수술: 50만원
- 5종수술: 100만원
가입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 15세~65세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방법
방문신청만 됩니다. 필요서류는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 만원의 행복 보험은 다른 상업 보험과 달리 무배당 상품입니다.
- 만원의 행복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만 보장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