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돈을 벌면 건보료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주식이 박살나면서 해외투자로 눈 돌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는 양도세죠. 미국 주식(미장)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미장(미국 주식) 투자에서 연간 순이익 250만 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 미국 주식 양도세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750만 원에 대한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같은 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이 결정돼요.
1. 배당 받으면?
미국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영향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는 주식 수익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요.
- 건보료는 소득(종합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 미장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됨.
▶️ 단, 연간 100만 원 이하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돼요.
▶️ 100만 원 초과 시, 소득 구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3. 건보료 얼마나 오를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가 1,000원당 건보료가 약 67원 증가하는 구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6.7%죠.
- 예를 들어, 미장 투자에서 순수익 300만 원 발생했다면?
▶️ 1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됨.
▶️ 건보료 상승 예상액: 200만 원 × 6.7% ≈ 13,400원
4. 건보료 절세 방법
- 배당소득 중심 투자
-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가능(5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후 종결).
- 분리과세 선택 시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됨.
- 손실 관리 및 이연 전략
- 연말에 손실 실현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면 건보료 부담도 줄어듦.
- 가족 명의 활용
-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지역가입자) 명의로 거래 시 건보료 부담 조정 가능.
💡 정리하면?
미국 주식 수익이 연간 100만 원 초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오를 수 있어요. 배당소득 활용, 손실 조정 등의 절세 전략을 고려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