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협박, 폭언, 과도한 이자 청구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2026년부터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이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전문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법 추심을 멈추게 하고,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추심 대리 – 무서운 빚 독촉을 막아드립니다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불법 추심 전화, 문자, 방문을 막아줍니다
- 사채업자와의 모든 연락을 대신 처리합니다
- 협박이나 폭언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더 이상 무서운 전화를 받거나, 집 앞에서 소리치는 사람들과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모든 연락을 차단해드립니다.
2. 소송 대리 – 잃은 돈을 되찾아드립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 불법 추심 피해 배상: 협박, 폭언, 명예훼손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과도한 이자 환급: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 불법 계약 무효화: 불법적인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 연 300%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2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도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얼마인가요?
완전 무료입니다!
- 변호사 상담료: 무료
- 서류 작성비: 무료
- 소송 진행비: 무료
- 변호사 선임비: 무료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한 푼도 내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불법 사금융(대부업자, 일수,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린 분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 분
- 협박, 폭언, 욕설 등 불법 추심을 당한 분
- 가족, 직장, 지인에게까지 연락이 간 분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당한 분
⚠️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4가지
1️⃣ 전화로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0번
-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2️⃣ 인터넷으로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www.fss.or.kr)
- 메뉴: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클릭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스마트폰으로 신청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촬영
-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제출
4️⃣ 직접 방문
- 금융감독원: 전국 각 지역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센터
-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절차
- 신청: 위의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
- 상담: 담당 변호사 배정 및 피해 상황 확인 (1~3일)
- 법률 대리: 변호사가 즉시 불법 추심 중단 조치 (즉시~1주일)
- 피해 회복: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및 환급 진행 (1~6개월)
💡 이것도 알아두세요!
- 비밀 보장: 모든 상담과 소송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속한 처리: 긴급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변호사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지원: 필요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합니다
- 추가 복지 연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도 안내해드립니다
- 신용회복 지원: 채무 정리 후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연결해드립니다
🚨 이런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 연 2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 전화로 협박, 욕설, 폭언을 하는 경우
-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경우
-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는 경우
- SNS나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 긴급 상담 및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폭력이나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
- 서민금융진흥원: 1397
불법 사금융 피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부가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의 무료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이며,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