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서 빌린 돈도 새도약기금으로 정리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대부업 채무는 조건 충족 시 새도약기금 매입·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부업 채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등록·연체기간·담보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부업 채무 지원되나?
✅ 새도약기금의 기본 전제
- 무담보 채무일 것
- 연체 7년 이상일 것
- 같은 금융회사 기준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일 것
- 채권이 적법하게 등록·관리되고,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협약 대상일 것
위 4가지를 만족하면 대부업 채무라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입 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상환능력 없음) 또는 채무조정(상환능력 있음)으로 처리됩니다.
🔎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채권 등록 상태 —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에 내 대부채권이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담보·보증 여부 — 담보부나 보증부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
- 연체 기간 — 7년 미만이면 대상 아님. 7년 이상이어야 ‘장기 연체’ 기준 충족
🟢 가능한 경우(사례형)
- 담보 없이 대출받았고, 연체가 7년 이상 지속된 신용대부 채권
- 원금 잔액이 같은 회사 기준 총합 5천만원 이하인 복수 계좌
- 대부채권이 제3의 채권추심사로 양도되었더라도 적법 등록·관리 중인 경우
🔴 제외·어려운 경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일부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확인이 제한되어 매입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 담보부·보증부 대출(전세보증, 보증보험 포함)
- 투자 목적 채권(예: 증권사 투자금)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
-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 채무: 제도 밖. 형사·행정적 구제 절차(신고, 법률구조) 우선
참고: 대부업 채권의 채권자변동정보는 일반적으로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또는 양수)한 채권부터 조회 범위에 포함됩니다.
⚖️ 상환능력별 처리 결과
판단 | 조치 | 요지 |
---|---|---|
상환능력 없음 | 소각(탕감) |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가능 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 기준 충족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면제 |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형 조정(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감면, 최대 약 8년 분할상환 등) |
📂 준비 서류(예시)
- 본인 신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재직 관련
- 부동산 등기, 임대차계약서(보증금), 금융자산 내역 등 재산 관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증빙(해당자)
🛡 불법추심 대응 팁
- 전화·문자·방문 내역은 녹취·캡처로 보존
- 법정 허용시간 외 연락, 협박·모욕, 가족·직장 통보 위협은 즉시 신고
-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활용
📘 핵심 요약
- 대부업 채무라도 무담보·7년 이상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면 일부 매입 가능
- 지자체 등록·불법 사금융·담보/보증부·투자목적 채권은 제외 가능성 높음
- 매입 시 추심은 즉시 중단, 이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처리
- 정확한 판단을 위해 채권 등록 상태와 연체 기간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