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부업 채무 지원되나?|사금융·불법추심 구제 기준

“대부업에서 빌린 돈도 새도약기금으로 정리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대부업 채무는 조건 충족 시 새도약기금 매입·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부업 채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등록·연체기간·담보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부업 채무 지원되나?

✅ 새도약기금의 기본 전제

  • 무담보 채무일 것
  • 연체 7년 이상일 것
  • 같은 금융회사 기준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일 것
  • 채권이 적법하게 등록·관리되고,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협약 대상일 것

위 4가지를 만족하면 대부업 채무라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입 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상환능력 없음) 또는 채무조정(상환능력 있음)으로 처리됩니다.

🔎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1. 채권 등록 상태 —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에 내 대부채권이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담보·보증 여부 — 담보부나 보증부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
  3. 연체 기간 — 7년 미만이면 대상 아님. 7년 이상이어야 ‘장기 연체’ 기준 충족

🟢 가능한 경우(사례형)

  • 담보 없이 대출받았고, 연체가 7년 이상 지속된 신용대부 채권
  • 원금 잔액이 같은 회사 기준 총합 5천만원 이하인 복수 계좌
  • 대부채권이 제3의 채권추심사로 양도되었더라도 적법 등록·관리 중인 경우

🔴 제외·어려운 경우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일부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확인이 제한되어 매입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 담보부·보증부 대출(전세보증, 보증보험 포함)
  • 투자 목적 채권(예: 증권사 투자금)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
  •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 채무: 제도 밖. 형사·행정적 구제 절차(신고, 법률구조) 우선

참고: 대부업 채권의 채권자변동정보는 일반적으로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또는 양수)한 채권부터 조회 범위에 포함됩니다.

⚖️ 상환능력별 처리 결과

판단조치요지
상환능력 없음소각(탕감)중위소득 60% 이하, 처분가능 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 기준 충족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면제
상환능력 있음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강화형 조정(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감면, 최대 약 8년 분할상환 등)

📂 준비 서류(예시)

  • 본인 신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재직 관련
  • 부동산 등기, 임대차계약서(보증금), 금융자산 내역 등 재산 관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증빙(해당자)

🛡 불법추심 대응 팁

  • 전화·문자·방문 내역은 녹취·캡처로 보존
  • 법정 허용시간 외 연락, 협박·모욕, 가족·직장 통보 위협은 즉시 신고
  •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활용

📘 핵심 요약

  • 대부업 채무라도 무담보·7년 이상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면 일부 매입 가능
  • 지자체 등록·불법 사금융·담보/보증부·투자목적 채권은 제외 가능성 높음
  • 매입 시 추심은 즉시 중단, 이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처리
  • 정확한 판단을 위해 채권 등록 상태와 연체 기간부터 확인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