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이란? 성실상환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은 과거 장기 연체 이력이 있지만, 현재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저금리 특례 대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꾸준히 갚고 있음에도 금융 이용이 막혀 있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재기 가능성이 확인된 성실상환자에게 다시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새도약론이란?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이력(7년 이상 경과)
  • ② 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를 통한 채무조정 이행 중
  • 채무조정 이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즉, 단순 연체자가 아니라 채무조정을 거쳐 실제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도약론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론의 가장 큰 특징은 연 3~4% 수준의 낮은 금리입니다.

  • 대출금리: 연 3.0% ~ 4.0%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500만 원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상환기간: 최장 5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해집니다.

채무조정 이행기간대출한도적용 금리
6~11개월최대 300만 원연 4.0%
12~23개월최대 1,000만 원연 3.8%
24~35개월최대 1,500만 원연 3.5%
36개월 이상최대 1,500만 원연 3.0%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됩니다

새도약론과 함께 5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제도도 병행 운영됩니다.

  • 원금 감면율: 30~80%
  • 분할상환 기간: 최장 10년

이는 일반 채무조정(원금감면 20~70%,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한층 강화된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 신청자
  •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채무조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체된 채무 보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론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일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와 문의처

  •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
  • 2018.6.19 이전 연체 발생 확인 자료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확인 서류

필요 서류는 이용 중인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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