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조건 방법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세·월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크게 손봤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월세 대출 이자를 파격적으로 대신 내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한도, 이자지원, 그리고 숫자로 보는 예시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신혼부부·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누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
    • 무주택
    • 결혼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집
  •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월세 90만 원 이하(종전 70만 원 → 90만 원으로 완화)

최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 : 최대 3억 원 (집 보증금의 90% 이내)
  • 청년 : 최대 2억 원 (집 보증금의 90% 이내)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최대 9천만 원까지,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 신혼부부 : 최대 연 4.5%까지 지원
    • 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 본인이 내야 하는 최소 이자는 연 1.0%
  • 청년 : 최대 연 3.0%까지 지원
    • 기본 2.0% + 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은 1.0% 추가
    • 본인이 내야 하는 최소 이자는 연 1.0% 수준

핵심은 “은행 이자 전체를 내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상당 부분을 대신 내준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는 대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신혼부부는 기본 대출기간에 출산·난임 여부에 따라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출기간 : 4년
  • 출산 시 :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 가능
  • 최대 기간 : 자녀 2명 출산 시 최대 12년

난임가구도 난임시술 증빙을 제출하면 2년 연장, 그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4년 지나면 상환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조건에 따라 10년, 12년까지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월세까지 포함된 계약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집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 월세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을 환산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5.5%를 사용합니다. 이 값으로 계산했을 때 7억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은 어떻게 좋아졌나요?

  • 월세 기준이 70만 원 → 90만 원 이하로 완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청년)도 한부모가족과 같이 금리 1.0% 추가 지원

예전에는 월세가 조금만 높아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더 많은 청년이 조건에 맞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시 1) 신혼부부, 3억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들까?

상황

  • 서울의 전세집 보증금 4억 원
  • 무주택 신혼부부
  • 보증금의 90%인 3억 6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제도상 최대 3억 원 대출
  • 은행 대출 금리 연 4.5%라고 가정

지원이 없을 때

  • 3억 × 4.5% = 연 이자 1,350만 원
  • 1년 기준 매달 약 112만 원 이자를 내야 함

서울시 이자지원이 있을 때

  • 서울시가 최대 4.5%까지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
  • 부부는 최소 1.0%만 부담한다고 가정
  • 3억 × 1.0% = 연 이자 300만 원
  • 1년 기준 매달 약 25만 원만 내면 됨

비교

  • 지원 전 : 매달 이자 약 112만 원
  • 지원 후 : 매달 이자 약 25만 원
  • 매달 약 87만 원 절약
  • 1년이면 1,000만 원 안팎 절약 효과

여기에 자녀 2명을 출산해 최대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한다고 하면, 장기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시 2) 신혼부부, 월세 포함 집의 환산 임차보증금

상황

  • 보증금 2억 원 + 월세 80만 원
  • 신혼부부, 무주택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 월세 × 12개월 = 80만 × 12 = 960만 원
  • 960만 ÷ 0.055(전월세 전환율 5.5%) ≒ 1억 7,454만 원
  • 환산 임차보증금 = 보증금 2억 + 1억 7,454만 ≒ 3억 7,454만 원

계산 결과가 7억 원 이하이므로, 이 집도 신혼부부 이자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시 3) 청년, 월세 75만 원 집

상황

  • 만 27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1억 원 / 월세 75만 원
  • 보증금의 90%인 9천만 원 대출 희망

개편 전

  • 월세 기준이 7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편 후

  • 월세 기준이 90만 원 이하로 완화
  • 이제 이 청년도 지원 조건에 들어옴

이자 비교 (금리 3% 지원, 본인 부담 1%라고 가정)

  • 지원이 없으면
    • 9천만 × 3% = 연 270만 원 (월 약 22만 5천 원)
  • 서울시 지원이 있으면
    • 9천만 × 1% = 연 90만 원 (월 약 7만 5천 원)

이 청년은 매달 약 15만 원 정도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시 4) 자립준비청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상황

  •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보증금 1억 5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보증금의 90%인 1억 3,500만 원 대출

금리 지원

  • 기본 2.0% 지원 + 자립준비청년 추가 1.0% 지원 = 총 3.0% 지원
  • 본인은 최소 1.0% 정도 부담한다고 보면 됨

이자 비교 (은행 금리 4%라고 가정)

  • 지원이 없으면
    • 1억 3,500만 × 4% = 연 540만 원
  • 서울시 지원이 있으면
    • 1억 3,500만 × 1% = 연 135만 원

이 경우에도 1년에 약 4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 어떤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일까요?

  • 서울에서 전세·반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
  • 아이 계획이 있고, 몇 년간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 보증금은 높고 월세도 꽤 나오는 청년 세대주
  • 보호종료 후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자지원 제도가 실제 월 수십만 원, 연 수백만 원 수준의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신혼부부 이자지원 문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내선 2)
대출 관련 문의: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2222

청년 이자지원 문의
하나원큐 앱을 통한 신청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보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120 다산콜센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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