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대비책! 잔금 기간 연장 조건(2026.02)

오늘은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장 적용되긴 하지만, 지역별로 살짝 봐주는 기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꽤 복잡한데요. 핵심만 콕콕 집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중과 대비책

1.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체 뭔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 중과: 세금을 ‘무겁게(많이)’ 매긴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일반적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죠.
  • 유예: “잠시 미뤄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세금을 무겁게 때리지 않고 봐주고 있었는데, 이 ‘봐주는 기간’이 2026년 5월 9일로 끝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2. 5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의 집을 팔 때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무조건 5월 9일까지 등기를 쳐야 해!”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숨통을 조금 틔워준 것이죠.

3.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보완책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① 잔금 치르는 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줍니다

원래는 5월 9일까지 집을 다 팔고 돈(잔금)까지 다 받아야 세금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집이 금방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 강남·서초·송파·용산: 5월 9일 전에 계약서를 쓰고, 4개월 안에만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 기타 조정대상지역(작년 10월 지정된 곳): 5월 9일 전에 계약하고, 6개월 안에만 잔금을 치르면 세금 혜택을 유지해 줍니다. 2개월의 보너스 시간을 더 준 셈이죠.

②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실거주 의무” 미뤄줍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실거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하기 어렵죠?

  • 이제는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줍니다.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 덕분에 다주택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집을 팔 수 있게 되었고, 사는 사람도 부담이 줄었습니다.

③ 대출받았을 때 “전입 신고” 기한도 연장됩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이것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에 맞춰서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로 여유를 줍니다.

※ 주의사항! > 이 혜택들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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