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 방법 기간 세금 총정리

“숙소 몇 개 올렸다고 사업자까지 내야 하나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보면,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은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부터 신청 절차, 세무서 방문 여부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 왜 필요한가?

국세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경우”를 사업자로 봅니다. 즉,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해 숙박비를 받고 운영한다면 이는 단순 임대가 아니라 숙박공유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등록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간단히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하는법

등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홈택스 전자신청세무서 방문 접수

홈택스 신청 방법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 방법
  1. 홈택스 메인에서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2. 오른쪽의 검색도우미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3.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화면이 바뀌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업종 코드 및 추후 단계

  1. ‘숙박공유업(업종코드 551007)’ 선택
  2. 관할 세무서 승인 후 등록증 발급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이며, 세무서 방문 시 바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청 후 상태를 조회하면 ‘처리중 → 완료 → 사업자등록증 출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 자동작성 가능)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공유공간 제공 증빙용)
  • 숙박업 신고필증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또는 민박업 신고증)

관할 세무서는 숙소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대표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에어비앤비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 국세청 기준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 소급 과세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10%와 가산세(최대 20%)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이 숙박업 신고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은 동시에 갖춰야 합법 운영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1억 4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
세율매출액 × 10%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25%) × 10%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가능
환급가능불가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의 부가가치율은 25%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의 2.5% 수준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 기간 및 확인 방법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규 호스트라면 숙소 등록 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메뉴에서 발급된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 확인’은 간단히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 조회로도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도 사업자정보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4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 84.6%를 적용해 과세소득은 약 36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150만 원)를 빼면 실 납부세액은 약 6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한 경우는?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즉, 일시적·비정기적 수익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할 수 있지만, 반복적·지속적 수익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세 일부 면제
  • 등록 없이 운영 시 가산세 및 추징 위험

에어비앤비를 단순 부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명백한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신고증은 불편한 절차가 아니라, 내 숙소를 보호하는 합법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미루는 사이, 세무서의 알림 문자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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