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법과 단기 계약직 근무 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가 연말정산에 영향 있는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퇴사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 퇴사 후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처리 여부 및 방법
-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 2월 퇴사 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4~5월의 계약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예: 공동인증서, 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기간 아닐 때 쓴 돈
- 소득공제는 소득 발생 기간과 무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월, 6~12월에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요: 다만, 각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예: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부터 공제 가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연말정산
-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 아님: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없음: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정리
구분 | 내용 |
---|---|
연말정산 | 2월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 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4~5월의 계약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 대리인 이용 가능. |
지출 공제 적용 기간 | 4대 보험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단, 각 공제 항목별 요건 충족 필요. |
실업급여 영향 |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5. 연말정산 팁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월 퇴사했던 회사와 4~5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 공제 증빙 서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상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연말정산은 할 수 없지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올해 발생한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때, 4대 보험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령은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