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생깁니다. 일을 대신할 사람은 필요하고 급여 부담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 받는 돈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돈은 누가 받나요?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나 대체로 채용된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했을 것
-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했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일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체인력이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했고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은 아무나 채용해도 되나요
이 부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단순히 기존 직원을 내부 이동시키거나 명칭만 바꿔서 대체인력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하고, 신규 채용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 부분은 비교적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1명 기준으로 월 최대 약 12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받을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고,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유지하면서 요건을 계속 충족했다면 지원금도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대체인력이 퇴사하거나 실제 근무 사실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환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자주 걸리는 사례들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 대체인력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 전에 미리 채용된 인력인 경우
-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도 계속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서류와 실제 근무 사실이 맞지 않으면 바로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대체인력은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 월 최대 약 120만 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