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할 때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안 들키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와 사이가 틀어져서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 정보를 말하기 싫으실 텐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에서 직원의 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법에 따라 노출을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이직 후 연말정산
왜 연말정산 때 이직 사실이 드러날까?
- 이전 회사(A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이 합산됨
-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에는 이전 회사의 급여 내역(원천징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회사(B회사)가 이 자료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A회사의 급여 내역이 보이게 돼요.
-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이직자의 경우, 보통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 이를 통해 새 회사(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회사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실 숨기는 방법
이직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개인 신고)이 있어요.
- 회사에 연말정산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A회사와 B회사에서 모두 연말정산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를 하면 돼요.
- 이 경우 B회사에서는 본인의 이전 회사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어요.
- B회사에서만 연말정산하고,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기
- 다만, 이 방법을 선택하면 A회사에서 납부한 세금과 B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이 따로 계산되므로, 5월에 따로 세금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방법
- 완전히 숨기고 싶다면 연말정산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하지만, 연말정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B회사에만 연말정산을 맡기고 A회사 내역은 제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즉, 연말정산을 개인 신고로 하면 이직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