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유비 30만원 환급,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기름값이 부담될 때 “자동차 주유비 환급이 있다더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제도 이름도 너무 다양하고, 내 차가 대상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운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유비 환급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주유비 환급이란?

많은 사람이 “주유비 환급”이라고 부르는 지원은 대부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경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할 때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승용차(중형·대형·소형)는 해당되지 않고, 경차를 1대 보유한 가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기준 1가구 1경차여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 중 경차가 2대 이상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인차, 단체차,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 소유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주유할 때 자동으로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 리터당 161원 환급
  • 연 환급 한도 : 최대 30만 원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700원일 때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1,700원이 아니라 1,450원(= 1,700원 – 250원)에 주유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단, 1년 중 환급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그 이후 주유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 (신청 방법)

경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카드 발급 신청

  •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가능
  • 차량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② 카드로 주유

  • 전국 거의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
  • 이 카드로 결제해야만 환급이 적용됨
  • 일반 카드·현금 결제 시 환급 안 됨

③ 환급 확인

  • 카드사 앱 또는 청구서에서 할인 내역 확인 가능
  •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 계산됨

한도(30만 원)를 꽉 채우려면 어느 정도 주유해야 할까?

환급 단가가 리터당 250원이므로, 1년 동안 약 1,200리터 정도 주유하면 30만 원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이걸 km로 바꾸면 차량 연비에 따라 다르지만, 연비 15km/L 차량 기준으로 대략 18,000km 주행과 비슷합니다.

즉, 출퇴근이 잦거나 연간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라면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하면 됩니다.

  • 내 차량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인가?
  • 우리 가구가 경차 1대만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된다

  • 일반 승용차는 주유비 환급이 없다.
  • 경차 1대 보유 가구만 연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유할 때 자동으로 할인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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