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 받을 때 필요 서류 절차 세금

자동차 증여 받을 때 필요 서류 절차 세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차를 받을 때 드는 돈이 하나도 없는지, 자동차 증여 시 필요한 서류, 이전 등록 절차, 그리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여 받을 때 필요 서류 절차 세금

1. 필요한 서류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증여자 (주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수증자의 인적사항 기재 필요)
  • 수증자 (받는 사람)
    • 신분증
    •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나,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이전 등록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함)

2. 필요 서류 발급처

  • 자동차 등록증: 차량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분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감도장: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합니다.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부가적으로 나가는 비용 (취등록세 등)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세: 차량 시가표준액의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권 매입 비용: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즉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4. 신청 장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국에 있으며, 거주지 또는 차량의 등록지에 있는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증여 계약서: 법적으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 이전 등록 이후에는 수증자 앞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번호판 변경: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번호판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자동차 증여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 등의 비용을 납부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증여자, 수증자 모두 준비해야 하며, 발급처는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보험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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