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했을 때 신고 어디로 할까? 해결 방법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 이거 아닌데…” 그 순간, 손끝 하나로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잘못 송금한 돈,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은행? 경찰?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이 글에서 쉬운 해결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신고 어디로 할까?

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즉시 은행 연락’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첫 1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겁니다.

은행은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 수취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도록 잠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입금 완료된 건은 은행이 임의로 돈을 회수할 수 없고,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동의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앱 → 고객센터 연결 → “착오송금 발생, 지급정지 요청합니다.”
  • 콜센터보다 영업점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음 (신분증 지참)
  • 은행이 수취인 연락을 시도하나, 응답 거부 시 강제 회수 불가

여기까지가 ‘은행 단계’의 한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② 다음 단계: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 실패했다면, 이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예보는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끝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5만 원 이상~1억 원 이하, 송금 후 1년 이내 착오송금
  • 필요 서류: 신분증, 이체확인증, 본인인증(온라인 신청 시)
  • 평균 처리 기간: 약 46일 (자진반환 시 40일 내 완료)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제도/정책’ 탭 클릭
  3.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선택
  4. ‘온라인 신청’ 클릭 → ‘바로 신청’ 버튼 선택
  5. 본인인증 후 접수 완료

예보가 대신 진행해주기 때문에,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만으로도 대부분의 돈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③ 예보로도 안 될 때는? ‘경찰 신고’ 단계

만약 수취인이 명백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고의로 돈을 쓰는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경찰에 ‘부당이득 반환 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ecrm.police.go.kr)
  • 필요 서류: 송금내역, 반환 요청 내역(문자, 통화기록 등)
  • 수취인이 돈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가능

다만 경찰 수사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보를 통한 행정 절차보다 복잡하므로, 일반적인 착오송금은 예보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신고·반환 절차 비교표

구분담당 기관주요 역할특징
은행 신고송금 은행지급정지 요청, 수취인 연락즉시 조치 가능, 강제 회수 불가
예보 신청예금보험공사법적 회수 절차 대행대부분의 착오송금 회수 가능
경찰 신고경찰청고의적 반환 거부 수사형사처벌 가능, 시간 오래 걸림

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동
  • 비공식 중개나 SNS 글로 신상 공개
  • 법원 지급명령과 중복 소송 제기

이런 행위는 오히려 송금인이 명예훼손 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신고.. 정리하자면

잘못 송금했을 때는 ‘은행 → 예금보험공사 → (필요 시) 경찰’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행은 일시 정지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회수는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핵심입니다.

단순 실수라면 행정 절차로 해결되고, 고의적 반환 거부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세요.

출처: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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