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한 명 또는 본인의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벌이에 비해서 병원비나 약값이 너무 비싸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항암치료 비용은 최소 몇 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들기도 하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런 병원비를 못 내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1년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질병의 종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렇게 3개입니다. 어떤 질환이어야 하는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병 종류
입원, 통원 상관없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모든 서류는 항상 진단서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지원 받을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정부에서 정한 질병코드와 일치해야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께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형편이 많이 어려운 분들께는 의료비 지원금을 많이 드리고,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으신 분들께는 지원이 조금 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본인이 낸 병원비와 약값을 모두 합친 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줍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병원비+약값 > 80만원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병원비+약값 > 120만 원 | 70% |
2인 가구 이상 : 병원비+약값 > 160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병원비+약값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병원비+약값이 연소득 20% 초과 (따로 심사함) | 50% |
주의할점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수술, 특실이나 1인실 입원비,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생긴 의료비, 도수치료 등은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나 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 질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 실손보험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차감해서 지원해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이나 마지막으로 진료받은날의 다음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입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신 후 신청하시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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