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면제 징수유예 납부유예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죠. 매출이 줄거나, 갑자기 휴업·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면제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안낼 수 있을까?
1. 종소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
중간예납 고지서가 아예 발송되지 않거나,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휴업·폐업자: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50만원 미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 일부 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발생한 사람
 - 특수직종: 저술가·배우·감독·직업선수 등 예술·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
 
이러한 면제 기준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단, 폐업일이 7월 이후라면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간예납 징수유예란?
징수유예는 이미 고지된 세금을 일시적으로 내지 않고 미루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상 심각한 경영악화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자연재해·화재·도난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 국가 정책상 납부가 곤란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연장 기간 동안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징수유예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국세징수] → [징수유예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매출감소자료, 진단서, 피해사진 등)
 - 세무서 심사 후 승인 시, 통보서 수령
 
심사 결과는 통상 1~2주 내에 통보됩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유예와 징수유예의 차이
| 구분 | 징수유예 | 납부유예 | 
|---|---|---|
| 의미 | 이미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루는 제도 | 분납 또는 납부기한 일부 연장 제도 | 
| 신청시기 | 고지서 받은 후 기한 내 신청 | 납부 전 또는 일부 납부 중 신청 가능 | 
| 유예기간 | 최대 9개월 | 최대 2개월(상황에 따라 가변) | 
| 가산세 | 유예 승인 시 면제 | 조건 충족 시 감면 가능 | 
5. 징수유예가 거절되는 경우
- 고지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단순 자금사정만 호소한 경우
 - 기한연장 신청을 반복적으로 남용한 경우
 - 세무서 심사 결과 ‘경영상 미미한 영향’으로 판단된 경우
 
6. 납부가 어렵다면 이렇게 하세요
- 고지서를 받았지만 납부가 힘들다면 먼저 분납을 고려하세요.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 일시적으로 납부 불가능할 땐 징수유예 신청
 - 장기적인 매출 하락이면 세무서 담당자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일정 조정 가능
 
유예가 승인되면 세무서에서 문자나 공문으로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7. 정리
- 면제: 신규·휴폐업자, 50만원 미만, 일부소득자 등
 - 징수유예: 재해·경영악화·질병 등으로 일시적 납부 불가 시 신청
 - 납부유예: 일부 분납 또는 단기 기한연장
 - 신청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징수유예
 - 유예기간: 최대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