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지난해보다 부진한데 세금 고지서 금액은 그대로라면 억울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 추계신고’입니다. 매출이 급감했거나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면, 직전년도 기준액으로 계산된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1. 추계신고란?
중간예납추계신고는 간단히 말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으니 세금도 줄여달라”는 신고 절차입니다. 국세청이 일괄 계산한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상반기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국세청 기준으로 상반기 종합소득세 추정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일 때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대상자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전년도 기준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
 - 전년 대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반대로 상반기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국세청 고지 금액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시기
- 신고기간: 매년 11월 중순~12월 초
 - 납부기한: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동일 (보통 12월 1일 또는 2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계산 방식
추계신고를 하면 국세청 고지금액 대신 아래의 산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중간예납추계세액 | 상반기 종합소득 × 예상 세율 – 기납부세액 | 
| 비교 기준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의 1/2 | 
| 신고 가능 조건 | 추계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200만원을 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약 60만~70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에서 추계신고 하는 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 선택
 - 상반기 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항목 입력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진행
 -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홈택스에서는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간단히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년도 기준액도 자동 불러와 비교해줍니다.
6. 주의할 점
- 추계신고를 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허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자료가 부정확하면 추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7. 이런 경우 추계신고가 유리합니다
- 매출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개인사업자
 - 코로나·재난 등으로 임시 휴업한 자영업자
 - 상반기 적자, 하반기 매출 회복이 불확실한 업종
 
실제 세무현장에서도 매출 감소율이 30% 이상이라면 대부분 추계신고를 활용합니다.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5월 정산 시 과다 납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한눈에 정리
- 추계신고 조건: 상반기 세액이 전년 기준의 30% 미만
 - 대상자: 매출 급감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신고기간: 11월 중순~12월 초
 - 납부기한: 12월 1일 또는 2일
 - 신고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