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지원금 총정리 2025 경차·화물차·택시·농업용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쌀 때 “주유비 지원금”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 이름이 제각각이라, 정보가 흩어져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주유비 지원 성격의 제도”를 한 번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주유비 지원금 총정리 2025

주유비 지원금, 어떤 종류가 있을까?

공식 명칭에는 ‘지원금’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아래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주유비 지원 제도입니다.

구분대상지원 방식핵심 포인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1세대 1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세금 일부 할인연 최대 30만 원까지 기름값 환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경유·LPG·수소 화물차운행량에 따라 리터당/구간별 보조금 지급사업용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버스·택시 등 여객운수사업 차량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요금 안정을 위한 제도
농업용 면세유류농업·축산·임업용 기계·장비주유 시 유류세를 면제·감면농가의 경영비(기름값) 절감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화물·여객·농업 등 “업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 30만 원 주유비 지원금

“주유비 30만 원 환급”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제도를 뜻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경차를 가진 가구에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 가구 조건 :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으로 경차 합계가 1대일 것
  • 지원 방식 : 신한·현대·롯데 등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로 주유 시 자동 환급
  •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 세금 환급
  • 연간 한도 : 1~12월 기준 최대 30만 원 한도, 이월 불가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을 때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실제로는 리터당 1,450원에 넣는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기름값이 비쌀수록 체감 혜택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경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를 함께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는 차량, 법인 차량, 단체 차량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결제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용 화물차 주유비 지원

“트럭·화물차 기름값 지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로 운영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고, 경유·LPG·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조합니다.

  • 지원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중 경유·LPG·수소 차량
  • 지원 주체 : 화물차주(직영차는 운송사업자, 위·수탁차는 위·수탁차주)
  • 지원 방식 : 주유량·운행거리·심야운행 여부 등에 따라 리터당(또는 kg당) 정해진 단가로 보조
  • 신청/정산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전자식 주유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

이 제도는 일반 개인 승용차와는 무관하고, 사업용 화물차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운수허가, 차량 등록 등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버스·택시용 주유비 지원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가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안정을 위해 연료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 연료 종류 : 주로 LPG 택시, 경유 버스, 수소버스 등
  • 지원 형태 : 각 지침에서 정한 단가와 기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 혜택 주체 : 운수사업자(회사·법인·개인택시 사업자 등)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버스·택시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그만큼 요금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간접 효과를 누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4. 농업용 면세유류: 농·축·임업 기름값 세금 절감

농업·축산·임업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넣는 기름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라, 경유·휘발유 등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 트랙터, 관리기, 양수기, 콤바인 등 농·축·임업용 기계·장비를 보유한 농업인·법인
  • 지원 방식 : 농협 등을 통해 면세유 공급카드(또는 면세유류 관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정 주유소에서 면세유 구입
  • 지원 내용 : 유류에 붙는 세금을 면제·경감해 일반 유류보다 저렴하게 공급
  • 관리 방식 : 연간 소요량 산정, 사용량 관리, 용도 외 사용 시 제재

겉으로 보면 “기름값을 싸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일반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농업·축산·임업용 장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제도입니다.

5. 일반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만 요약하면?

  • 개인 승용차 운전자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 화물차·버스·택시·농업용 기계는 각각 별도의 유가보조금·면세유류 제도가 있고, 사업자·농업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에서 말하는 “주유비 30만 원 지원금”은 대부분 경차 유류세 환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 주유비 지원 관련 안내 글을 볼 때는, ① 내 차량 용도(자가용 vs 사업용) ② 차종(경차·화물·버스·택시) ③ 내 자격(개인 운전자·사업자·농업인)을 먼저 확인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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