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 dsr 한도 지방 아파트는?

“나는 수도권에 집도 없고, 지방에 작은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번 대출 규제랑 상관 없겠지?” 이런 생각, 요즘 꽤 많은 분들이 하시죠. 정부가 2025년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방에 부동산을 가진 분들도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출 규제, 수도권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발표 내용의 핵심은 수도권이에요. 특히 서울·경기·인천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다주택자 대출 금지 –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수도권이든 아니든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 강화 –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직접 전입해야 하며, 안 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갭투자 차단 –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은 사실상 차단됩니다.

즉, 지방에 이미 집이 있는 분이 수도권에서 새로 집을 사려 할 때, 이번 규제에 직접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요

  • 부산에 본가 소유, 수도권에 전세 사는 중 → 수도권 집을 사려고 주담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로 간주
  • 창원에 작은 임대용 주택 보유 중,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됨 → 주담대 막히고 실거주 요건 충족 어려움
  • 세종에 거주 중인데 경기도에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려는 경우 → 전세 끼고 매수 자체가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가 1주택자인가?’가 아니라, ‘정부가 보기엔 몇 채 보유자냐?’를 따져야 합니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집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판단돼요.

그리고 수도권 집을 살 계획이라면,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 조건을 어기면 대출이 갑자기 회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투자 계획 있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까지 실행하면 이전 규정이 적용돼요. 즉, 수도권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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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한 줄 요약

지방에 집 한 채 있어도 수도권에서 대출 받을 땐 다주택자로 봅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전에 계획 잘 세우고, 미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