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다니면 세금 깎아준다던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이면 무조건 되는 건지, 군대 다녀오면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경력단절여성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조건이 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된다/안 된다’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핵심 조건만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내가 대상인지 먼저 체크

-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면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회사 업종과 가족관계(최대주주/임원) 조건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일부 업종 제외가 적용될 수 있어 업종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 체감이 커서 “대상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만 15세~34세)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 취업일 기준 만 15세~34세면 청년으로 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예: 군복무 2년이라면, 취업일 기준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어떤 조건인가요?
- 취업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 시점 나이”가 기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 사유로 퇴직한 후 재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장애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대상인데도 못 받는 대표 사례는?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최대주주 등의 친족으로서 임원인 자
-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부 생계형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해당 여부 확인 필요)
2025년에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 일부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근 입사자·입사 예정자는 회사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3분 체크리스트
- ① 청년(15~34세) / 60세 이상 /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 ② 회사가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 ③ 대표·최대주주와의 가족관계/임원 여부로 제외되는 케이스가 아니다
- ④ 2025.2.28 이후 취업자라면 업종 제외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면 자동으로 다 된다”가 아니라, 대상자 요건 + 회사 업종 + 제외 요건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특히 2025년 취업자는 업종 제외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입사 시점에 회사 인사/총무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업종 확인을 먼저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확인 경로): 최신 세법·서식·안내는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