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본인 위주였던 지원 제도가, 올해 3월 17일부터는 홀로 남으신 배우자분들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명예 선양)
유공자께서 살아계실 때는 물론,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배우자라면 국가보훈부에 ‘배우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포함)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상시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살고 계신 곳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 우편 접수: 방문이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서류 송부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족 등 위임을 받은 분이 대신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등록신청서 (보훈청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 병적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유공자 사망 시) 유공자 명의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2.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월 15만 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령의 배우자분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급 대상 (모두 충족 시):
- 80세 이상인 배우자
-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대상 범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 지급 금액: 매달 15만 원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 준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2. 소득·재산신고서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은행 잔고 등을 확인하기 위함)
💡 어르신들을 위한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구분 | 배우자 등록 | 생계지원금 신청 |
| 누가 하나요? | 모든 참전유공자 배우자 | 80세 이상, 소득 하위 50% 배우자 |
| 혜택은? | 국가 유가족 등록 및 예우 | 매달 15만 원 현금 지급 |
|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보훈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
| 언제부터인가요? | 2026년 3월 17일부터 | 2026년 3월 17일부터 |
꼭 기억하세요!
서류 준비가 복잡하시다면, 먼저 관할 보훈청(1577-0606)에 전화하셔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