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

1월 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매년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직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1월 퇴사 시 연말정산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

퇴사 시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회사는 1월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연도의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회사는 퇴사 시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하거나 추가 징수액을 징수합니다.
  •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때, 퇴사 시 회사에서 받은 “지급명세서”와 함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퇴사 시점: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급명세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주의 사항

  •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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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