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제2의 월급’이라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통째로 바뀝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금이 더 안전하게 보관되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경 3가지

1.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형’ 도입
그동안 내 퇴직금은 보통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모인 ‘수탁법인(기금)’이 직접 내 퇴직금을 굴려주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 왜 바뀌나요? 기존 방식은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 국민연금처럼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언제부터?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법을 고칠 예정입니다.
2. ‘퇴직연금 의무화’로 떼일 걱정 끝!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아닌 옛날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었죠.
-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는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방침입니다.
- 어떤 장점이? 퇴직금을 회사 통장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따로 쌓아두게 되므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내 소중한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급여 받는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 대상 확대: 1년 미만 짧게 일하는 근로자나 배달·플랫폼 종사자(특고)분들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검토합니다.
- 준비 과정: 오는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7월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 논의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