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하시죠? 인상된 금액과 돈 주는 날짜,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하고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돈이고요.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아니신 분들께 주는 돈입니다.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애수당
지급 대상
- 만 18세 이상일 것
- 등록장애인일 것
- 중증장애인이 아닐 것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것
- 만18세 ~ 만20세 일 때, 학교에 다니지 않아야 함: 학교 다니는 사람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음
한달 지급 금액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는 분: 한달 6만원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받는 분, 차상위계층인 분: 한달 6만원
- 보장시설 입소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는 분: 한달 3만원
지급일
매월 20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전날에 줍니다.
지급 시작 날짜
장애수당 신청한 달부터 줍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신청했으면 1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0일에 신청했다면 2월 20일에 돈을 주면서 1월 분까지 같이 줍니다. 6만원 받을 거 12만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심사기간이 한달정도는 걸리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신청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입금 방법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가족 계좌로는 입금 안 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2024년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보다 돈을 많이 줍니다. 얼마 받는지 알려 드릴게요.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일 것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것
- 학교에 재학 중일 것
-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휴학 또는 유예자 상태여야 함
-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에는 제외함
지원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이냐 경증장애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고요.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전부 경증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는 중증 장애인: 한달 22만원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는 경증 장애인: 한달 11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중증 장애인: 한달 17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증 장애인: 한달 11만원
- 보장시설 입소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는 중증 장애인: 한달 9만원
- 보장시설 입소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는 경증 장애인: 한달 3만원
지급 날짜나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은 일반 장애수당 받는 법과 같습니다.
2024년 장애수당 인상된 내용, 금액, 지급일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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