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금액, 신청자격, 혜택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한 저소득층에게 주는 현금입니다. 월세, 전세 살이하시는 분이나 자가 주택 갖고 계신 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이 복잡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알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 금액은 임차인이냐 자가 소유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은 다달이 돈을 받고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께는 몇 년에 한번씩 목돈을 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임차인이든 자가소유든 똑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우리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한달에 버는 돈)+(모아둔 재산 환산액)을 말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계산이 편한데요. 자가용이나 땅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일단 모아둔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4명이라고 칩시다.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4명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인 가구 표를 봐야 합니다. 2,750,358원으로 되어 있죠?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우리 가족이 버는 돈을 모두 합쳐도 275만 358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돈을 더 벌거나 모아둔 재산이 많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
1. 임차인
아래 표에 나온 금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입니다.
서울은 땅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많이 줍니다. 일반 광역시,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주거급여 신청만 했다고 위의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냐, 실제 월세를 얼마 내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형편에 따라 다른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100%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살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32~48%이신 분들은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돈을 받습니다. 자기부담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월세에 따라 다른 주거급여 금액
실제 월세가 주거급여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천에 사는 1인 가구라고 해봅시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6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2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2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올려서 30만원을 달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돈을 더 줄까요? 네, 더 주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인 26만 8천원만 줍니다. 나머지 돈은 알아서 마련해서 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높다면?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마이홈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숫자만 입력하세요. 그럼 바로 계산되서 나옵니다.
주거급여 지급 날짜
입금은 매달 20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3달 이상 월세가 밀리면 주거급여도 끊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자가 소유주
자가 소유주는 매달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3년, 5년, 7년에 한 번씩 몇백만원씩 받습니다.
벌이가 적어서 형편이 어렵더라도 집 상태가 신축아파트 수준이라면 못 받습니다. LH 직원들이 주택조사 하러 나오거든요. 그때 얼마나 낡은 집인지 확인합니다. 조사 안 받겠다고 하면 주거급여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수선 주기별 지원금액
수선 주기는 자기가 고를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에 한 번 고치고, 3년 후인 2027년에 수리하고, 그러고 5년 뒤인 2032년에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덜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집 형편이 중위소득 34%인데, 경보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457만원의 90%인 411만 3천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더 주는 경우
우리집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인테리어로는 안 되고요. 문턱을 없애거나 안전손잡이를 만드는 것처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 때만 주거급여를 더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신청방법, 혜택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