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과 지급일 총정리 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걱정하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누구?
환급 대상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진료 항목
- 비급여 항목
-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료(2~3인실)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장애인 보조기기
- 국가·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은 언제?
환급금 지급 시기는 진료연도 다음 해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확정된 후 시작됩니다. 즉, 2024년도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은 2025년 8월부터 지급 절차가 개시됩니다.
지급 방식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826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 사후급여: 여러 의료기관·약국에서 발생한 연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대상자 안내문(신청서 포함) 발송
- 대상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단 검토 후 지급 결정
- 본인 계좌로 환급금 입금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전화: 고객센터(1577-1000) → 본인 계좌인 경우 신청 가능
- 방문·우편·팩스: 지사 방문 또는 서류 제출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정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급은 진료연도 다음 해 8월부터 시작되며, 자동지급 또는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놓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