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소득분위별 상한액 차이 총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즉, 저소득층은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병원비를 더 적게 부담하고,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높아 환급을 덜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란?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국 가입자를 10등분한 구간입니다.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이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1분위 (저소득층) | 89만 원 | 141만 원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10분위 (고소득층) | 826만 원 | 1,074만 원 |
분위별 상한액 차이가 주는 의미
- 저소득층(1~5분위): 상한액이 낮아,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중간층(6~7분위): 상한액이 320만~396만 원으로, 중대질환 치료 시 초과 환급 가능.
- 고소득층(8~10분위): 상한액이 최대 826만~1,074만 원으로 높아, 환급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음.
환급은 언제 이뤄지나?
진료연도가 끝난 다음 해 8월경,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진료분 환급은 2025년 8월부터 지급됩니다.
정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은 연간 부담 상한이 89만 원으로 낮아 환급 가능성이 크고, 고소득층은 826만 원으로 부담 한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몇 분위에 속하는지,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환급 여부를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