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1월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께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 통장에는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받게 되나요?
이번 인상 대상은 크게 두 그룹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752만 명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셨고, 지금은 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약 779만 명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1천5백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번 인상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오른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이번에 오르는 비율은 정확히 2.1%입니다. 백분율로 말씀드리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실제 금액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 작년에 월 100만원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월 102만 1천원을 받으십니다 (2만 1천원 증가)
- 작년에 월 80만원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월 81만 6천8백원을 받으십니다 (1만 6천8백원 증가)
- 작년에 월 60만원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월 61만 2천6백원을 받으십니다 (1만 2천6백원 증가)
- 작년에 월 50만원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월 51만 5백원을 받으십니다 (1만 5백원 증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기초연금은 모든 분이 같은 금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이 작년에는 월 34만 2천5백10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34만 9천7백원으로 올랐습니다. 7천2백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약 1만 4천원 정도 더 받으시게 됩니다. 한 해로 따지면 16만 8천원 정도 더 받으시는 셈입니다.
왜 연금을 올려주나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드는 돈을 말합니다. 쌀값, 채소값, 교통비, 전기세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물가가 평균적으로 2.1%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1만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올해는 1만 210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연금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금액을 받으시더라도 실제로는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작년에 연금으로 장을 봤을 때보다 올해는 같은 돈으로 더 적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보고, 그만큼 연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인상된 연금은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보통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에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부터는 이미 오른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별도로 신청하시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어드립니다. 다만 통장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는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이렇게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이 조정됩니다. 내년에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도 오르고, 만약 물가가 내리면 연금도 함께 조정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문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올려서, 실제로 살아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을 확인해보시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 4천원, 일 년이면 16만 8천원 정도 더 받으시게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 전화는 135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