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수급 기준도 완화되고 실제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약 4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큰 셈입니다.
생계급여, 2026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2만 556원 (2025년 76만 5,444원)
- 2인 가구: 134만 3,773원 (2025년 125만 8,451원)
- 3인 가구: 171만 4,892원 (2025년 160만 8,113원)
- 4인 가구: 207만 8,316원 (2025년 195만 1,287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며, 실제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정확히 뭘까?
“소득이 없는데 왜 전액을 못 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이나 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연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1.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젊은 수급자가 일을 해도 불이익을 덜 받도록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만 ’4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에게 ’60만 원 +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청년(1인 가구)의 경우:
- 2025년: 30% 공제만 적용 → 소득인정액 70만 원 → 생계급여 약 6만 원
- 2026년: 60만 원 + 30% 공제 → 소득인정액 28만 원 → 생계급여 약 54만 원
같은 소득이어도 받는 금액이 8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차가 있어서 탈락했다”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됩니다.
- 승합·화물자동차: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다자녀 가구: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자녀가 둘 있고 10년 된 카니발(450만 원)을 소유한 4인 가구는 2025년에는 차량 가액 전액(450만 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지만, 2026년부터는 4.17%만 환산되어(월 19만 원)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외에도 조건에 따라 다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102만 5,695원
- 4인 가구: 259만 7,895원
- 혜택: 의료비 거의 무료 (1종 기준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23만 834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 혜택: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7만 1천 원 임차료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8만 2,119원
- 4인 가구: 324만 7,369원
- 혜택: 초등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생 86만 원 (연간)
2026년에 새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아보세요.
- 2025년에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했지만 초과 금액이 크지 않았던 경우
- 최근 실직했거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 가족과 분리되어 1인 가구로 전환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해 소득인정액이 낮아진 경우
- 34세 이하 청년으로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일을 하는 경우
- 자녀 2명이 있으면서 10년 이상 된 7인승 차량을 소유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초생활수급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최대 60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으로 수급 문턱이 낮아지고 지급액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충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고, 2026년은 분명히 조건이 완화된 해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