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거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귀찮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과태료가 50만 원, 100만 원 말이 제각각이라 더 불안해집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법에 적힌 건 ‘100만 원 이하(상한)’이고, ‘50만 원 고정’ 규정은 없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의무조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통계법 제4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만 원/100만 원”처럼 고정 금액으로 확정된 규정은 없고,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2026 농림어업총조사 과태료
1) “50만 원 과태료”는 사실인가요?
- 공식 법령에 ‘50만 원’이라는 고정 금액 문구는 없습니다.
- 온라인 글에서 말하는 “50만 원”은 사례/추정이 섞여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식 근거로 쓸 수 있는 문장은 ‘100만 원 이하’ 한 줄입니다.
2) 공식 과태료 근거: 통계법 제4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통계법)와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누리집 안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어떤 경우가 “과태료 대상”인가요?
- 거부: 응답 요구에 “안 한다”고 명확히 거절
- 방해: 조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막음
- 기피: 연락을 계속 피해서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함
- 거짓 응답: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특히 “바빠서 못 했어요”가 반복되면 ‘기피’로 보일 수 있어서, 최소한 가능한 날짜를 잡아 주거나 온라인/전화 참여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4)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 응답을 먼저 받기 위한 절차(온라인/전화/방문)가 우선 진행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았다 = 즉시 과태료”는 아닙니다.
5) 과태료 걱정 줄이는 현실 대응 3가지
- 무응답 방치가 최악: 지금 어렵다면 “언제 가능”만이라도 전달해서 ‘기피’로 보이지 않게 하세요.
- 거짓 응답은 피하기: 기억이 안 나면 “확인 후 답변”으로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글에는 ‘100만 원 이하(상한)’만 쓰기: “50만 원 확정” 같은 단정 문구는 빼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