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월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부터 소득 요건,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일생은 2026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해당 연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가장 중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구분 | 청년가구 (본인+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님 등)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월 소득액 |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원 | 3인 가구 기준 약 536만원 |
| 재산 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참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혹은 일정 소득(중위소득 50% 이상)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3. 얼마를 지원받나요?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생애 1회에 한해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
- 특이 사항: 방학이나 이사로 거주지를 옮겨도 변경 신청을 하면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중지되니 주의하세요.
4. 신청 제외 대상 (체크 필수)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혈족(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타 지자체나 국토부의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2026년 5월 29일(금) 16:00
- 지원금 지급: 2026년 9월 선정 공지 후 지급(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
-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기초자치단체)
- 준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Tip: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