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미지급·미준수 신고 방법 총정리

최저시급 미달·미지급·미준수 신고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6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면서 시급이 이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주휴수당 같은 법정수당이 빠져서 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식당, 학원 알바, 경비, 청소업체 등 뼈빠지게 일하는 직종이 많죠.

이런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최저시급 위반이란?

어떤 경우가 신고 대상일까요?

  • 시급이 10,060원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빼고 지급해 결과적으로 최저시급 미달이 된 경우
  • 근로계약과 다르게 월급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때 체불된 금액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할 것

신고를 하려면, ‘내가 정말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다’는 걸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 출근부, 근태기록
  • 문자·카톡 등 임금 관련 대화 내용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공식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4. 신고 사유와 증거자료 첨부
  5. 제출 버튼 클릭

2. 방문 신고

직접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로 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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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절차

  1. 신고서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2. 사업주 소명 요구 및 조사
  3. 최저시급 위반 확인
  4. 체불임금 지급 명령
  5. 불응 시 법적 처벌

신고는 안전할까요?

네. 법적으로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괴롭히면 추가로 처벌받습니다.

마무리

최저시급 미달·미지급·미준수는 절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빠르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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