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달 이내로 일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짧게 일하고도 실업급여 받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한 경우, 일주일~2주일만 일한 경우, 정확히 한달만 채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원래는 실업급여가 더 큰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자격이라는 게 단기계약할 때 쓴 계약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주는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준만 충족하면 단기계약직이든, 일주일 알바든 상관없이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 용어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래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전 직장에서 8개월 이상 일하고, 잘리면 99%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애매하게 8개월인지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받는 기준 중에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장 그만둔 지 18개월이 안 되었고, 그 전 직장에서 실제로 돈 번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 180일이 절대 아닙니다. 공식으로 만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돈 번 날=출근일+주휴일
주휴일은 또 뭐야? 하실 텐데요. 주휴일=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난 주 5일제 근무니까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주휴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만 주휴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돈 번 날은 일주일 중 6일이 됩니다.
그러니 딱 6개월만 계약하신 분들은 180일이 안 채워집니다. 6개월*4주*6일로 계산하면 144일입니다. 7개월 일하면 168일이 되고, 8개월 일하면 192일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직장에서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단기계약직이라고 해도 몇 년 동안 백수나 가정주부로 살다가 딱 한 달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전에 일한 직장 자체가 없죠.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겁니다.
단기계약직 구직급여 받는 법
단기계약직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전 직장에서 저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울 때 날짜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전 18개월 내에 이 180일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2024년 1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5년 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 뒤로는 계속 무직 상태였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퇴직 전 18개월 조건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18개월=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입니다. 예시로 든 상황에서는 최소 2022년 7월 1일까지는 일을 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좋은 사장님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확정되는 게 좋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주의할 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직으로 딱 1개월만 일할 경우에는 퇴사사유를 계약만료 처리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전산에서 일용직으로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해서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에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라고 주는 돈이죠. 새로운 직장을 안 구하면 실업급여가 안 나옵니다.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