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해고·퇴사 사유별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퇴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는 제한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 상황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2025 실업급여 지급 여부 핵심 요약
- 해고·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근로 의사 있음이 전제)
-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불가능 (단, 예외 사유 존재)
- 징계해고·본인 귀책: 실업급여 불가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업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횡령·폭행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회사가 인원 감축을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역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계약직 만료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단,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자발적 사유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임금 체불이 심각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근무 지속이 곤란한 경우
- 근무 환경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산업의학적 진단서 필요)
- 출산·육아로 인해 근무 지속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이전, 배우자 전근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러한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징계해고나 본인 잘못으로 퇴사하면요?
횡령, 폭행, 무단결근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사유를 검증하며, 귀책사유가 명백할 경우 지급이 거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공통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일 것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 (워크넷 등록, 고용센터 출석 등)
정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이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는 수급 가능성이 높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자신의 상황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