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특히 최저·최고 지급액과 반복 수급 감액 제도가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실업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5 변경
2025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하한 변경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최소·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소 64,192원
즉,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하루 66,000원을 넘길 수 없고, 반대로 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64,192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 상·하한액이 있나요?
상한액은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지원을 막고,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신설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 지급액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남용을 막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수급 횟수 | 지급률 |
---|---|
1~2회 | 100% |
3회 | 90% |
4회 | 75% |
5회 | 60% |
6회 이상 | 50% |
즉, 3번째 수급부터는 10% 감액, 6번째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급기간과 신청 조건은 그대로
기본적인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을 증명할 것 (워크넷 등록, 고용센터 출석 등)
지급 기간 역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앞으로 달라질 부분도 있을까?
정부는 2026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 → ‘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 제도에 편입될 수 있어, 수급자의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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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5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지급액 상한·하한 확정 (66,000원 / 64,192원) ②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시행 ③ 기본 조건·기간은 기존과 동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번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