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90%가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 그 외 가구는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4인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액
2차 민생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나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소득원 가구 기준이 적용돼, 5인 가구 기준(60만 원 이하)으로 판정됩니다.
4인가족 가구별 최종 수령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실제로 4인가족이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이므로 4명은 40만 원입니다.
1차 지급 때와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추가 가산금(비수도권, 농어촌 등)이 없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차상위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구조도 아니며,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즉, 이번 2차 지원금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총액은 늘어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는 3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5인 가구는 50만 원, 6인 가구는 60만 원으로 이어지며, 단순히 인원수 × 10만 원 공식이 적용됩니다. 단, 모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상위 10% 제외’가 아닙니다. 먼저 고액 자산가를 선별해 제외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이 조건에 걸리면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외 가구는 6월 건보료 합산액으로 판정하며,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인 6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신청 기준과 절차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진행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첫 주(22~26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과 조건
소비쿠폰은 반드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 아니라,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 일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 생협 매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편의점, 마트, 전통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2차 민생지원금은 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 4인 가구라면 기본 40만 원 수령 가능
-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
- 건보료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 (4인 가구 51만 원, 맞벌이 60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군 장병 복무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마무리
정리하면 2차 민생지원금 4인 가구 지원액은 총 40만 원입니다. 소득 상위 10%나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하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