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건보료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되는데요. 그 외 가구는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는 이유
정부는 소득을 파악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전국민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본인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2차 민생지원금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같은 소득이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회사가 절반을 내줍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도 함께 반영돼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급 기준표를 직장·지역·혼합가구로 나눠 제시했고,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여러 명인 가구는 ‘가구원 +1명’ 기준을 적용해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건보료 기준 비교
정부가 발표한 직장가입자 기준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입니다.
다소득원(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표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2만원 | 22만원 | 22만원 |
2인 | 33만원 | 31만원 | 33만원 |
3인 | 42만원 | 39만원 | 42만원 |
4인 | 51만원 | 50만원 | 52만원 |
5인 | 60만원 | 59만원 | 62만원 |
6인 | 69만원 | 67만원 | 73만원 |
7인 | 78만원 | 74만원 | 85만원 |
8인 | 85만원 | 80만원 | 93만원 |
9인 | 93만원 | 86만원 | 105만원 |
10인 이상 | 105만원 | 96만원 | 123만원 |
다소득원 가구(맞벌이 등) 기준표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2만원 | 39만원 | 42만원 |
3인 | 51만원 | 50만원 | 52만원 |
4인 | 60만원 | 59만원 | 62만원 |
5인 | 69만원 | 67만원 | 73만원 |
6인 | 78만원 | 74만원 | 85만원 |
7인 | 85만원 | 80만원 | 93만원 |
8인 | 93만원 | 86만원 | 105만원 |
9인 이상 | 105만원 | 96만원 | 123만원 |
정리하면,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을 넘으면 2차 소비쿠폰을 못 받습니다.
- 1인 가구: 22만 원 초과
- 2인 가구: 33만 원 초과
- 3인 가구: 42만 원 초과
- 4인 가구: 51만 원 초과
- 5인 가구: 60만 원 초과
소득 상위 10% 제외 방식
2차 민생지원금에서 소득 상위 10% 판정은 먼저 재산세와 금융소득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남은 가구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려냅니다. 이 판정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이뤄지며, 혼합가구의 경우 세대 단위 합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구원의 직장가입·지역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 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소득이라도 적용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건보료 확인 방법
성인은 개인별 신청(2006년생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소득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통해 자동 검증됩니다.
핵심 요약
-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대상
- 자격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 직장가입자: 급여에 따른 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 반영
- 가구원 수별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마무리
2차 민생지원금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다르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세대 단위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여부가 판단되므로, 본인 가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니, 사전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자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