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 이거 아닌데…” 그 순간, 손끝 하나로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잘못 송금한 돈,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은행? 경찰?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이 글에서 쉬운 해결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신고 어디로 할까?
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즉시 은행 연락’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첫 1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겁니다.
은행은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 수취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도록 잠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입금 완료된 건은 은행이 임의로 돈을 회수할 수 없고,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동의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앱 → 고객센터 연결 → “착오송금 발생, 지급정지 요청합니다.”
- 콜센터보다 영업점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음 (신분증 지참)
- 은행이 수취인 연락을 시도하나, 응답 거부 시 강제 회수 불가
여기까지가 ‘은행 단계’의 한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② 다음 단계: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 실패했다면, 이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예보는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끝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5만 원 이상~1억 원 이하, 송금 후 1년 이내 착오송금
- 필요 서류: 신분증, 이체확인증, 본인인증(온라인 신청 시)
- 평균 처리 기간: 약 46일 (자진반환 시 40일 내 완료)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제도/정책’ 탭 클릭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선택
- ‘온라인 신청’ 클릭 → ‘바로 신청’ 버튼 선택
- 본인인증 후 접수 완료
예보가 대신 진행해주기 때문에,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만으로도 대부분의 돈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③ 예보로도 안 될 때는? ‘경찰 신고’ 단계
만약 수취인이 명백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고의로 돈을 쓰는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경찰에 ‘부당이득 반환 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ecrm.police.go.kr)
- 필요 서류: 송금내역, 반환 요청 내역(문자, 통화기록 등)
- 수취인이 돈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가능
다만 경찰 수사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보를 통한 행정 절차보다 복잡하므로, 일반적인 착오송금은 예보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신고·반환 절차 비교표
구분 | 담당 기관 | 주요 역할 | 특징 |
---|---|---|---|
은행 신고 | 송금 은행 | 지급정지 요청, 수취인 연락 | 즉시 조치 가능, 강제 회수 불가 |
예보 신청 | 예금보험공사 | 법적 회수 절차 대행 | 대부분의 착오송금 회수 가능 |
경찰 신고 | 경찰청 | 고의적 반환 거부 수사 | 형사처벌 가능, 시간 오래 걸림 |
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동
- 비공식 중개나 SNS 글로 신상 공개
- 법원 지급명령과 중복 소송 제기
이런 행위는 오히려 송금인이 명예훼손 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신고.. 정리하자면
잘못 송금했을 때는 ‘은행 → 예금보험공사 → (필요 시) 경찰’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행은 일시 정지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회수는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핵심입니다.
단순 실수라면 행정 절차로 해결되고, 고의적 반환 거부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세요.
출처: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