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잘되나 싶더니 11월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도착해 깜짝 놀란 적 있나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이거 또 무슨 세금이야?” 싶어 당황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절반만 내두는 제도일 뿐이에요. 원리를 알면 불필요한 세금 걱정도 줄고, 납부유예나 감면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1. 종소세 중간예납이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1/2)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며,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11월~12월 초에 납부하죠.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 누가 대상일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법인사업자 — 해당 없음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따로 진행)
 -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공식은 간단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1/2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2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약 100만원이 고지됩니다. 확정신고 시 실제 납부세액이 90만원이면 10만원을 환급받고, 반대로 120만원이면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 납부금액 | 전년도 종소세의 1/2 |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2일경 (연도별 안내 참고) | 
| 분납 가능 여부 | 고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일부 분납 가능 | 
4. 이런 경우엔 면제됩니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조정 가능
만약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통해 실제 상황에 맞춰 신고할 수 있죠. 단,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전년도 기준액이 없는 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분납도 가능하다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만 분납
 - 2천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 분납기한은 보통 다음 해 2월 초까지
 
7. 납부는 이렇게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조회/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금 조회]
 - 납부 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은행창구
 
8. 폐업자·청년사업자는?
6월 30일 이전 폐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창업자, 소상공인은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편 ‘청년사업가 세금감면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정리
-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계산: 전년도 세액의 1/2
 - 면제: 신규·폐업·50만원 미만
 - 분납: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 조정: 상반기 매출 30%↓ 시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