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휴업 시 종소세 중간예납 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

“사업 그만뒀는데, 세금 고지서가 또 왔어요.” 매년 11월이면 이런 문의가 쏟아집니다. 실제로 폐업이나 휴업을 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모든 폐업자가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폐업 시점과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 휴업 시 종소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의 기본 개념

중간예납은 전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 사이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7월 이후 폐업했더라도 중간예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 6월 30일 이전 폐업 → 중간예납 대상 제외
  • 7월 1일 이후 폐업 → 상반기 소득 발생분이 있으므로 고지 가능

즉, 상반기 동안 영업을 했던 기록(매출, 부가세 신고 등)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합니다. 반대로, 6월 이전에 폐업 신고가 완료됐다면 자동으로 고지에서 제외됩니다.

3. 휴업 중이라면?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휴업 기간이 상반기 내에 시작되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휴업 신고를 했다면, 상반기 영업분에 대해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내야 한다

  • 상반기에 매출이 발생한 뒤, 7월 이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 폐업신고는 했지만 홈택스 상 반영이 늦어진 경우
  • 공동사업의 소득 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이때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 후, 필요 시 수정신청이나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폐업 후 고지서가 잘못 온 경우

폐업일이 6월 30일 이전인데도 고지서가 왔다면, 세무서에 고지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 경로로 진행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고지내역 조회]
  2. 중간예납 고지서 선택 → [이의신청 또는 감액신청]
  3. 폐업일 증빙(폐업사실증명서) 첨부 후 제출

세무서 확인 후 폐업일이 상반기 이전이면 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6. 폐업자라도 이런 경우는 주의

  •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이 상반기에 발생했다면 과세 가능
  • 부동산 매매업자: 상반기 중 매매차익이 확정되었다면 중간예납 포함
  • 프리랜서: 상반기 용역소득이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 외 추가 납부 가능

7. 폐업자 중 징수유예가 가능한 경우


폐업 후 매출채권 미회수, 장비 처분 지연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유예 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가산세 없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8. 폐업·휴업자 핵심 요약

  • 6월 30일 이전 폐업·휴업: 중간예납 대상 아님
  • 7월 이후 폐업·휴업: 상반기 소득이 있으면 고지 가능
  • 고지서 오기: 홈택스 감액신청 또는 세무서 고지제외 신청
  • 납부 곤란 시: 징수유예 또는 분납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내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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