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진단서 꼭 필요할까? 서류 없이 가능한 경우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봐야 할 때, 회사에 잠시 일을 쉬고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가족돌봄휴직’이에요. 그런데 신청하려면 ‘진단서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진단서가 언제 필요한지, 없이도 가능한지 쉬운 말로 정리해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 진단서

진단서는 왜 필요한 걸까?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말 가족이 아픈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된 절차예요. 사업주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꼭 진단서여야 할까?

꼭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족의 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아래 서류들로도 충분해요.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
  • 장기 치료나 입원 기록이 있는 서류

즉, 가족의 돌봄 사유와 기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굳이 ‘진단서’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병원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아래 내용이 들어 있으면 충분해요.

  1.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2. 병명 또는 증상 요약
  3. 치료 기간 또는 요양 필요 기간
  4. 병원명, 의사 이름, 발급일

회사는 이 내용을 보고 “가족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구나”를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가족돌봄휴직은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최대 9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확인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 이 범위 안이라면 그대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요양 2개월 필요”라고 적혀 있다면 60일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서류 없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진단서 없이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단기간 치료나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입원확인서 등으로 이미 입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응급상황으로 당장 휴직이 필요한 경우 (나중에 사후 제출 가능)

이럴 때는 우선 회사에 사유를 설명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진단서 제출할 때 주의할 점

진단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적혀 있다면 뒷자리는 반드시 가려서 제출하세요. 병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사본을 낼 때는 ‘원본대조필’이라고 적어 서명해두면 안전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는 마음이 급하지만, 제도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일보다 가족이 먼저인 순간을 지켜주는 제도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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