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기간, 최대 며칠까지 쉴 수 있을까?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가족돌봄휴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의 기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활용 팁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 기간

최대 며칠까지 가능할까?

법으로 정해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이에요. 한 번에 길게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은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수술 후 2개월 동안 간병이 필요하면 60일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다시 치료가 길어지면 남은 30일을 나중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쓰는 걸 분할 사용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병행할 수도 있을까?

가족돌봄휴직은 장기적인 돌봄을 위한 제도지만, 짧은 기간이 필요할 때는 가족돌봄휴가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즉, 한 해에 가족돌봄휴직 90일 +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합쳐서 총 100일까지도 가족 돌봄을 위해 쉴 수 있는 셈이에요. 물론 두 제도 모두 무급입니다.

매년 새로 쓸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직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마다 새롭게 부여돼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90일이 생깁니다. 단,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 인사팀에 꼭 확인하세요.

휴직 중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 복지제도로 유급휴직이나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승진·연차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휴직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가족 상태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90일을 한 번에’ 쓰기보다 상황을 나눠 계획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첫 30일은 병원 치료 동행, 다음 30일은 재활치료 지원 등으로 나누면 현실적으로도 더 유용합니다.

또한 가족의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연기는 1회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정(배우자 사망, 부상 등)이 생기면 종료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꼭 알아둘 핵심 요약

  • 연간 최대 90일, 1회 최소 30일 이상 사용
  • 가족돌봄휴가(10일)와 함께 최대 100일까지 가능
  • 매년 새롭게 부여, 입사일 기준 1년 주기
  •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
  • 필요하면 1회에 한해 휴직 종료 연기 가능

가족이 아플 때 일과 돌봄 사이에서 고민되는 순간이 많지만,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가족 곁에 머무는 시간,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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