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에게 새로운 세금 혜택이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입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에서 50만 원을 바로 빼주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회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50만원
1. 결혼 세액공제란?
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인적공제나 주택공제와는 다르게, 단 한 번의 혼인신고만으로 세금에서 직접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세금이 5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기간
- 대상: 대한민국 거주자 중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사람
- 횟수: 1회 한정 (혼인 무효나 이혼 후 재혼 시 중복 적용 불가)
- 적용 시점: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도 연말정산(2026년 1~2월)에 세액공제 50만 원이 자동 반영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50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볼게요.
- 2025년 근로소득 산출세액: 80만 원
-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적용
- 최종 납부세액: 8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이처럼 세율이나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50만 원이 그대로 차감됩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환급 효과가 명확하고 즉각적입니다.
4. 신청 방법
결혼 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 연말정산 시 ‘혼인신고일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인사시스템에 등록되면 회사가 국세청 전산으로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됐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5. 기존 결혼 관련 공제와의 차이
기존에도 결혼한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그와 별도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입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공제 금액 |
|---|---|---|
| 배우자 인적공제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0만 원 소득공제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회 한정 적용 | 50만 원 세액공제 |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 시 | 납입액의 40%, 연 240만 원 한도 |
6.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올해 공제 가능할까요?
A. 안 됩니다.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Q.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어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었다면 가능합니다.
Q. 2023년에 결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됩니다.
Q. 2027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결혼 세액공제(50만 원) 받을 수 없습니다.
7. 결혼 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공제
- 배우자 기본공제(150만 원)
- 배우자 명의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지출 합산 공제
- 주택자금(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당 15~30만 원)
결론: 혼인신고만 해도 50만 원 돌려받는 시대
2025년부터는 결혼이 단순한 인생 이벤트를 넘어, 세금 혜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50만 원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존 인적공제·주택공제와 함께 받으면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혼인신고일이 연말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등본 제출만 잊지 않으면 세금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